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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by moneyju 2025. 4. 8.

2025년 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2025년 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요." "병원 예약은 평일뿐인데, 매번 눈치가 보여요." "이걸로 연차 쓰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치료를 미루기도 어려워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긴 여정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시간입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진료 예약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두 가지! 바로 '난임휴가'와 '난임치료휴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신을 위한 쉼표'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적용 범위나 사용 방법, 보장 방식 등이 서로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가지를 비교, 정리, 실사례 중심으로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1. '난임'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난임'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는 '불임(infertility)'이라는 용어보다 '난임(subfertility)'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이 33세를 넘고,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 이상이 난임 치료 경험이 있으며, 남성 원인 난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여성 요인(약 40%), 남성 요인(약 40%), 복합적 요인(약 10%), 원인불명(약 10%)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여성 요인: 배란 장애, 나팔관 이상, 자궁 이상, 자궁내막증, 고령 등
  • 남성 요인: 정자 수 감소, 정자 운동성 저하, 정자 형태 이상 등
  • 복합적 요인: 남녀 모두의 경미한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
  • 원인불명: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난임휴가란? (전국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난임휴가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제도로,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어요.

✅ 주요 내용 정리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사용 조건 난임 진단서를 통한 치료 필요성 증빙
휴가 일수 연 3일 (1일 유급, 2일 무급)
연차와의 관계 별도 부여 (연차 차감 없음)
배우자 사용 가능 여부 가능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포인트 체크!

  • 난임휴가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정자 채취, 시술 동반, 병원 진료 동행 등
  • 진단서에는 '난임'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 산부인과 진료와 구분)
  • 신청 시 상세한 개인 정보나 치료 내용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 절차

  1. 회사 내 양식 또는 별도 신청서 작성
    • 회사에 양식이 없을 경우,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
    • 신청서에는 이름, 부서, 휴가 희망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기재
  2. 난임진단서 또는 병원 소견서 첨부
    • 대부분의 난임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진단서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3.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밀봉하여 제출 가능
  4. 승인 후, 지정일에 휴가 사용
    • 법적으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세요.

난임휴가 신청서 예시

[난임휴가 신청서]

부서: OO팀
이름: OOO
신청 일자: 20XX년 XX월 XX일

아래와 같이 난임휴가를 신청합니다.

1. 휴가 기간: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총 O일)
2. 연락처: 010-XXXX-XXXX
3. 첨부: 난임 진단서 1부

위와 같이 난임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 OOO (서명)

OO회사 인사담당자 귀하
    

3. 난임치료휴가란?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 제도)

난임치료휴가는 전국 공통의 법적 제도는 아니에요. 대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복지 휴가입니다.

즉, 난임휴가는 '법적 권리'라면, 난임치료휴가는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복지 정책'이에요.

✅ 서울시 난임치료휴가 사례

서울시는 2022년부터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했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연 최대 9일 부여 (1회 3일씩, 연 3회 사용 가능)
  • 전일 유급
  • 난임치료 진단서 및 예약확인서 제출 시 승인
  • 배우자도 사용 가능 (배우자 난임치료를 위한 동반 진료 시)
  •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 가능

✅ 다른 지자체/공공기관의 난임치료휴가 사례

기관명 휴가 일수 주요 특징
경기도 연 7일 전일 유급, 배우자 3일
인천시 연 6일 전일 유급, 1회 2일씩 사용 가능
부산시 연 5일 전일 유급, 배우자 3일
대전시 연 10일 전일 유급, 분할 사용 가능
한국전력공사 연 7일 전일 유급, 배우자 3일
한국철도공사 연 5일 전일 유급, 분할 사용 가능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이를 본떠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도 최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 민간기업 도입 사례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복지의 일환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A사: 연 10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 시술비 일부 지원
  • IT기업 B사: 연 5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 유연근무제와 연계
  • 중소기업 C사: 연 3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 재택근무 옵션

4. 두 제도의 차이점 한눈에 정리!

항목 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시행 주체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지자체 또는 기관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해당 지역·기관 근무자
법적 강제성 있음 (사업주 의무) 없음 (자율적 도입)
휴가 일수 연 3일 (1일 유급) 기관별 상이 (보통 유급)
신청 방식 진단서 제출 후 회사 신청 지자체 지침 또는 복무규정 따름
배우자 사용 여부 가능 가능 (기관에 따라 다름)
거부 시 대응 노동부 신고 가능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
분할 사용 가능 기관별 상이 (대부분 가능)
유급/무급 여부 1일 유급, 2일 무급 대부분 전일 유급

5. 난임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의 차이

난임휴가는 임신 전 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항목 난임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목적 임신 준비 출산 전후 건강회복 자녀 양육
대상 난임 진단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기간 연 3일 90일 (다태아 120일) 최대 1년
급여 1일 유급, 2일 무급 통상임금 100% (상한액 있음) 통상임금 80% (상한액 있음)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6. 실사례로 보는 난임휴가 활용법

✔️ 사례 1 – 중소기업 재직 여성 A 씨 (35세)

"시험관 시술 날짜가 평일이어서 병원 진료를 미루기 어려웠어요. 연차는 아껴두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난임휴가'가 있더라고요. 진단서를 제출하니 회사도 잘 이해해 주고, 큰 부담 없이 3일 휴가를 쓸 수 있었어요.

특히 시술 당일은 몸이 많이 힘들어서 휴식이 필요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라는 점이 심리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나중에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휴가를 쓸 때도 이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 사례 2 – 서울시 공무원 B 씨 (38세)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많아 시차출근이나 조퇴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알려줘서 한 번에 3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치료에도 집중할 수 있었죠.

특히 아내의 채취 수술이 있을 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서 좋았고, 아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심리적 안정을 얻었어요. 서울시는 유급으로 9일까지 쓸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사례 3 – 대기업 인사담당자 C 씨

"우리 회사는 난임휴가 외에도 자체적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신청 과정을 만들었더니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들도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도 높아졌습니다."

✔️ 사례 4 – IT 스타트업 재직 여성 D 씨 (32세)

"작은 회사라 눈치가 보여서 처음에는 난임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법적 권리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서 신청했더니, 오히려 대표님이 '몰라서 못 챙겨드렸네요'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실제로 3일의 휴가만으로 모든 치료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연차와 함께 활용하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 용기를 내서 요청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7. 난임휴가, 사용 시 주의할 점

⚠️ 법적 권리임을 명심하세요

  • 회사는 난임휴가 신청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난임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에서 차감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1350
    • 온라인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세요

  • 난임 진단은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에 해당합니다.
  • 진단서는 밀봉하여 제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난임 관련 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지자체/기관별 제도를 확인하세요

  • 근무하는 지자체나 기관에서 별도의 난임치료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복지 제도로 난임치료 지원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8. 난임휴가 외 알아두면 좋은 지원 제도

💰 난임치료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2023년 기준)
  • 지원 내용: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20~110만 원 지원 (최대 17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난임 시술 휴가제

  •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시술 당일 '난임 환자 우선 진료제'를 운영
  • 오전 시술 후 오후에 퇴원 가능하도록 일정 조정 지원
  •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 유연근무제와 연계 활용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 회사의 유연근무제도를 확인하고 난임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난임 심리 상담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난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난임 전문 병원에는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음

9. 마무리하며 – 임신을 위한 시간도 '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임신'이라는 말을 기쁜 소식으로만 떠올리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노력과 눈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난임 치료는 치료비, 시간, 감정적인 피로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휴가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혹시 아직 난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이 정보를 확인한 그날이 시작입니다. 📌 나와 내 파트너를 위한 '쉼표'를 꼭 활용해 보세요.